"삼성전자 본사에 폭발물 설치·이재용 회장 살해" 협박 신고
카카오 CS센터 게시, 카카오 측 신고…경찰 "특이사항 없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특정 대기업을 겨냥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18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글이 게재됐다. 카카오 측은 해당 글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글은 작성자 이름 이외 특별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토대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 본사에 출동했다. 건물 주요 내외 지점의 CCTV를 통해 우선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특이사항이 없어 경찰특공대를 투입 시키지는 않았다. 사측은 순찰을 통해 이상 여부를 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협박글 작성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카카오 제주 본사, 카카오 판교아트센터, 분당KT, 네이버 본사 등의 협박글 작성자와 다른 이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이날도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15일과 17일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센터에, 이날은 카카오 본사와 네이버 본사에 각각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글이 올려졌다. 이또한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의를 도용해 협박글을 게시한 실작성자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추적 중이다.
공중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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