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전처 괴롭힌 남성, 1년 6개월 실형

전처 집 찾아가거나 문 앞에 물건 두는 방식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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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의 집에 찾아가거나 문 앞에 물건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힌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처인 B 씨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해서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다.

또 가정폭력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이혼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현재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