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스토킹해" 착각…사회복지시설서 칼부림한 30대 여성 입소자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착각에 빠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9일 낮 12시 45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휴게실에서 40대 여성 입소자 B 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좌측 허벅지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 씨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따라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탐문에 나서 A 씨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오후 현장으로부터 약 4㎞ 떨어져 있는 중원구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였던 A 씨는 재활 치료 중 일면식 없는 B 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약 일주일 전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해 집에 보관해 오다 범행 당일 챙겨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를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