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벌금 2000만원 선고

4·10 총선 당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도운 혐의
공동 피고인 최재관·여현정 각각 벌금 90만원, 1000만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최재영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강연회를 진행해 최재관을 수차례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도 적시해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얘기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6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각각 벌금 9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시군의원 등은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최재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면서도 "최재관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헀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법원이 썩었다" "법원을 개혁하자"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3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3/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최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임에도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양평과 여주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여주·양평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위원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엔 여주·양평 지역 시군의원들도 함께했다.

최 목사는 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날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