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주민 고통 외면한 포스코이앤씨 손배소 예고"

신안산선 붕괴 사고·광명-서울 고속도로 무단 오폐수 방류

박승원 광명시장.2023.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붕괴 사고와 환경오염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치의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배소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일대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되고 있다.

추가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에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 상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1440톤 규모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광명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 시장은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월4일 오후 1시34분께 광명시 옥길동 일대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관련 당시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 씨(30대·미얀마 국적)가 감전사고로 크게 다쳤다.

A 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 나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하 18m 아래로 내려갔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 결과를 회신, 감전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4월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소재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이 붕괴돼 근로자 B 씨(30대)가 매몰돼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C 씨(50대)는 고립돼 숨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