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자택서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80대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B 씨가 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돼 있는 한 달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B 씨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B 씨 사망 전날에도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다만 B 씨 시신에서 멍 자국과 골절 부위가 발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의 지속적인 폭행이 B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