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체납' 납부약속 안 지킨 최은순…성남시, 공매 의뢰(종합)
시 "추후 납부하면 공매 의뢰 취소 여부 검토"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애초 "체납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겠다"고 전날(15일) 약속했던 최 씨 측은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시는 압류한 최 씨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50.5%)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이들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 씨가 이름을 올렸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납부 최고(의무이행)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 씨의 과세 대상지인 성남시는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압류 부동산의 필지와 규모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공매를 의뢰했다"며 "향후 최 씨 측이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할 경우 공매 의뢰 취소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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