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 동종범죄 저지른 60대

법원 "반성하고 경한 지체장애 있는 점 고려"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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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3.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그는 2016년 음주운전,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