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부당이득 챙긴 건설업자 '실형'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뒤 공급가액의 6~10% 챙겨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News1 박효익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건설업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 광주시에서 건설기기 대여업체를 운영하며 90차례에 걸쳐 33억 8433만 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해 준 뒤 공급가액의 6~10% 상당의 금액을 챙겼다.

건설사 등은 공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A 씨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2016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규모와 기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