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구더기 생길 때까지 방치한 육군 부사관…살인죄 적용
군 검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할 수 있다 판단해 기소
육군 상사, 지난 8월부터 아픈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군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군검찰은 A 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제2 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로,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3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다.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건 물론 구더기도 나왔다.
B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B 씨 남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8월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온몸에 욕창이 생겼다.
B 씨 지인은 뉴스1에 "감식반이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데 배우자였던 A 씨는 '함께 살던 아내의 몸이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A 씨는 장인, 장모께 전화해 ‘B 씨를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B 씨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고 겁을 주며 가족들이 집에 오는 걸 막았다"고 토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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