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공장서 절도 행각…잡고 보니 과거 직원
공장서 지갑·카드 훔쳐 달아난 뒤 현금 250만 원 인출
법원 "수차례 처벌 전력…합의도 못해" 징역 2년 선고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일했던 공장에서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소재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사장 B 씨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장은 A 씨가 과거 근무했던 공장으로, 그는 공장 1층 창문이 평소 열려 있었던 점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훔친 지갑 안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해 총 250만 원을 인출했다.
A 씨는 또 지난 5월 3일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몬 혐의도 있다.
권 판사는 "A 씨는 과거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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