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습관 못 고친' 운전자들 잇단 처벌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22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동종 처벌 전력이 3번이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51·여)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4월 5일 의정부시에서 남양주시 별내면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30%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권 판사는 "A 씨의 경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330%로 대단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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