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첫 공판서 피고인 4명 혐의 일부 인정
불법 펨토셀 작동한 피고인 등…구속 3명·불구속 1명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KT무단결제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중국 국적)는 등 3명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63·여·중국 국적)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8월~9월5일 수도권지역 일부 지역을 돌며 통신사 KT 이용자들을 상대로 소액결제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결제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범행을 이뤘으며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게끔 새벽시간 대에 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로 빼낸 소액결제 금액은 피해자 94명으로부터 6023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가 이처럼 빼낸 소액결제 정보를 현금화한 혐의로 기소된 C 씨(44.중국 국적)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C 씨는 불법 수익금 가운데 17명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673만 원을 B 씨를 통해 환전,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불법 펨토셀 장비 등 네트워크 장비를 전달한 D 씨(38)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D 씨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A 씨와의 공모관계는 아니다"고 일부 부인했다.
일정 정도의 금액 이상을 불법환전한 B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측은 "환전된 금액이 불법 수익이 아닌 것으로 알아 고의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A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한 기일 속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불법 펨토셀 등 네트워크 장비 27개에 대해 현재 검증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추가 증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검찰 측은 전했다.
A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2026년 1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A 씨를 포함해 총 13명을 검거, 이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A 씨가 지목한 '상선'이라는 존재에 대해 인물을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검거 작전에 나서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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