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렉 "기술 도용 주장, 사실과 달라…이미 법적 판단 끝나"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 1·2심서 모두 기각"
"정당하게 확보한 자체 기술 활용해 시공하고 있어"
- 박소영 기자
(광명=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식물처리기 운영업체 ㈜휴렉이 최근 제기된 기술 도용 논란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광명4R구역(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재개발 조합은 2023년 6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변경을 결정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업체를 두고 △재무상태 부실 △A/S 민원 다수 △대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 대한 뇌물 공여 등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여 휴렉이 새 시공 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경쟁 업체 등을 통해 "휴렉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됐고 일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휴렉은 "관련 사안은 이미 특허청과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주장했다. 휴렉에 따르면 경쟁사 A업체가 2021년 제기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2019년 특허청 조사에서도 "A업체가 주장한 기술은 해외 선행기술과 동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휴렉은 "정당하게 확보한 자체 기술을 활용해 시공하고 있다"며 "기술 도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 "업체 변경은 조합이 계약 관련 사유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상대 업체 대표는 과거 뇌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품 협력업체까지 재무적 어려움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주장을 반복하며 '설비 철거 가능성' 등을 언급해 주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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