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수사…전국서 모두 7건 신고

경찰청, 집중수사관서로 경기남부청 지정

G마켓.(G마켓 홈페이지)

(수원=뉴스1) 유재규 윤수희 기자 = e커머스 기업 G마켓에서 발생한 모바일 상품권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는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발생한 'G마켓 무단결제 사고'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으로 무단 결제된 상품권 등의 사용 경로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또 G마켓 측의 주장과 별개로 G마켓 차원에서 대응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G마켓 측은 전날(3일) 무단결제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일제 환불 보상을 전했고 수사기관 신고도 적극 협조해 나간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1월29일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이 무단결제 사고를 당했다. 개인별 피해금액은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전국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7건이며 이중 경기남부 지역은 2건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G마켓 외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라며 "사고 인지 직후 즉시 내부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마켓 측은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달 29일 오후 8시부터 연관 IP를 차단해 이후부터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다고 알렸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