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받으세요"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양희문 기자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016건, 약 1억 15만 원이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3735건으로 전체의 93%다.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주소 불일치나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안내문이 전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는 정리기간 동안 우편 안내 발송뿐만 아니라 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하남시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수령이 어려운 해외 체류자·외국인도 쉽게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림톡은 별도 신청 없이 발송되며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해 위택스(WETAX) 또는 카카오 채널에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시민은 위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한 후 환급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며,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
또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기한 내에 찾아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의 기본"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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