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시청 20대…집유 2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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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이를 시청한 2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총 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상 1개당 5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