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50대 아빠…형편 안좋다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양육비를 미지급해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은 50대 아버지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에 비춰보면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소개비'라고 입금된 금액만 2500만 원을 초과한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망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직업소개소를 하려면 1년에 알바천국, 알바몬 등에 광고비를 700만 원씩 지출해야 한다"면서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이게 순수익이 아니고 광고비로 몇 백씩 나가서 잔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통장 잔고가 20,30만 원뿐"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매달 차량 유지비, 제가 홀로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부양비가 든다"며 "어머니는 눈 한 쪽이 실명이시고 아버지는 월요일마다 제가 항암치료를 모시러 다니는데 이 직업 하나만큼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고 절절히 호소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출소 후부터 자녀 2명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명당 60만 원을 매월 25일에 B 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음에도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1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2500만 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 2월 감치명령을 받았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감치명령을 결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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