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 효자손 매질…친모·계부 서로 "당신이 했잖아" 떠넘겨
"남편이 폭행했다"·"아내가 폭행했다"…죄책 전가
경찰, 아동학대 살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부부 송치
- 이상휼 기자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찰이 16개월 된 딸을 상습 학대해 사망케 혐의로 친모와 계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3일 검찰에 송치했다.
20대 친모와 30대 계부는 본인의 혐의는 부인하면서, 배우자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 A 씨, 계부 B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119에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후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C 양의 온몸에 피멍이 발견돼 학대 의심, 헤모글로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영양결핍도 의심된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당시 C 양의 체중은 8.5㎏으로 또래보다 2㎏ 정도 미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어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틀 뒤인 25일 이 부부를 체포했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효자손(등긁개), PC, 휴대폰 등을 압수했으며 국과수에 포렌식을 보냈다.
이 부부는 지난 9월 초부터 최근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뇌경막 골절, 갈비뼈 골절, 온몸 피하출혈 등을 입혀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체포된 직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려견과 놀다가 긁힌 상처"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강아지는 1.5㎏ 소형견(말티푸)으로 강아지가 낸 상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친모는 "계부가 손과 효자손으로 딸을 자주 때렸다"고 진술했고, 계부는 "친모가 훈육을 이유로 손과 효자손으로 아이를 때렸다"고 혐의를 돌렸다.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학대 정황과 물증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본인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임신 8개월에 들어섰으며, 피해 아동의 친부는 이혼한 뒤 딸을 단 한 번만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지난 9월 초순부터 어린이집에 다녔고 교사들이 학대 정황을 발견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어린이집 측은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물증이 없었다', '친모에게 확인했으나 넘어졌다고 답변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포천시에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처분 해달라고 통보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