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떨어지면 신규 사업 배제"…한강수계위, 친환경 사업 지침 개정
중복지원 방지·중단 사업 패널티 강화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친환경 청정사업 집행률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강수계위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실집행률 저조 등)과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개정안에는 △실집행률 제고 방안 △중단 사업의 페널티 강화 △특별 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사업 선정평가 항목 변경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3년 연속 실집행률이 80% 이하인 시·군은 1년간 신규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선정평가시 집행률 가·감점 구간과 배점도 강화된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엔 해당 시·군의 신규 사업 제외 기간이 기존보다 상향(1년→3년)된다.
아울러 친환경 청정사업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특별 지원사업을 읍·면·동 기준으로 구분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별도 평가토록 했고,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의 배점은 높였다.
홍동곤 한강청장(한강수계위 사무국장)은 "친환경 청정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한강 상류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