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 입찰담합 회사·컨설팅업체 10명 불구속 기소
시공업체 관계자 26명에 약식명령 청구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입찰에 담합한 시멘트회사, 컨설팅업체, 시공업체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컨설팅업체 부사장 A 씨(59), 시멘트회사 부장 B 씨(59)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C 씨(44) 등 2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6월~2023년 3월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시설 지원사업' 설비공사 입찰과 관련 시공업체(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협의한 후, 총 52건 설비공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설비공사 1건당 최소 1300만 원에서 최대 31억 원으로 파악됐다.
시멘트회사가 탄소중립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사전 공정별 시공업체를 내정하고 낙찰가격을 협의한 후,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정된 업체는 조달청 공고 금액의 투찰률(기준 금액 대비 입찰 참가업체의 투찰 가격) 97~99%로 낙찰시켰고 이러한 부당한 방법을 통해 낙찰 금액의 약 50%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멘트회사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70~1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1개 시멘트 회사가 발주한 공사 1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로 시멘트회사와 시공업체들이 담합 없이 입찰을 진행하자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 결과적으로 투찰률은 87%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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