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유흥가·식당가 주변 이동식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집중단속 기간 도 경찰청 주관의 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 활용한 대대적인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경찰서 주·야 불문 상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연말연시 모임과 술자리 등을 고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전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음주운전 유발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과 함께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은 압수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