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집단퇴정' 검사 4명 '법정 모욕 행위' 고발
검찰 "재판부가 소송지휘 적절하게 하지 않아" 기피 신청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 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법정 모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7일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 등 4명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모욕죄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 후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후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 등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검찰은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 측은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A 검사 등은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한 필수 증인 64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6명만 채택했다"며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다음달 15일부터 20일까지 계획했지만, 검찰 측의 기피 신청으로 3주 후인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항소까지 할 경우 예정된 국참 재판일인 12월 15일 안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추후 국참 날짜를 변경해 다시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라면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A 검사 등 4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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