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차단” 한강청, 대기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12월~내년 3월 이동측정차량·드론 활용해 정밀 감시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 계절관리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가 이 시기에 집중돼 있다.
한강청은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배출을 선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주요 배출지역인 경기 파주시, 용인시, 양주시, 광주시, 안성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고농도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건설 현장,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 기준 미 준수 △대기 시료 검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불법소각·부적정 보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산업계의 배출 영향이 더욱 커지는 만큼,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 단속과 사후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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