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백석 Y-CITY “초과 이익 환수해야”…시·요진, 개발수익률 놓고 이견

임홍열 시의원 “사업수지 분석서 확인”…시에 본격 환수작업 요구
요진 측 “정상지가상승분 가산 토지비 산출, 시와 합의 끝난 것”

고양시가 기부체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과 뒷편 Y-CITY 일부 단지 모습.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Y-CITY의 개발 수익률이 당초 사업자가 밝힌 내용을 크게 상회,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은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 내용에는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양시의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사는 ‘물적분할 승계금액이 아닌 1998년 실제 취득원가(692억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2932억원의 비용을 조정(삭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요진 Y-CITY 도시개발에서 요진의 토지 원가는 LH에서 취득한 643억원과 이자 등을 계상한 차입 원가인 49억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요진 측이 주장하는 3330억은 Y-CITY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용역사의 원가 산정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라며, “만일 요진의 주장과 같은 원가 산정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는 물적분할이라는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 원가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요진 측 주장(2.91%)과 검증 결과(21.19%)의 괴리가 18%P 이상 벌어진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양시가 주도권을 쥐고 868억 원의 공공기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요진 측이 이미 기부채납을 약속한 업무빌딩 등 이행을 게을리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온 이력 등을 볼 때, 이번 검증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에 고양시는 우선 요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결렬 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임 의원은 전했다.

반면 고양시의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요진개발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요진개발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1015년까지 진행된 용역과 합의서에는 최초 토지 취득원가에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한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산해 산출한 금액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합의했다. 뒤늦게 취득원가로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