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동료 의원에 욕설 소동…징계 요구에 "회의 방해" 반격

"의원 품위 손상 vs 지속적 회의장 질서 방해”

고양시의회 전경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도중 의원들 간 고성과 욕설, 반말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당 의원들이 서로를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6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집행부 부서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A 의원은 전문위원에게 항의하고,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A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이 ‘이런 X놈, XXX 새끼’, ‘어디 전문위원한테’라며 욕설과 함께 달려들려 했다”며 “당시 B 의원에게 ‘너는’이라고 맞받아친 것은 ‘B 의원도 똑같이 경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C 의원이 B 의원을 말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상황이 가까스로 진정됐다.

충돌은 다음 날에도 발생했다. A 의원은 “밤늦게 행감이 끝난 직후 회의장을 떠나던 자신을 향해 C 의원이 큰 소리로 ‘X새끼, X발’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정장 상의를 벗어 소파에 내리치는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다”며 “옆방 상임위원회 의원들까지 놀라 나와 말린 가운데 본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욕설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의원은 B 의원과 C 의원을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의 품격을 손상했다”며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A 의원은 “두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을 가해 ‘형법’ 제311조(모욕)를 위반함은 물론, 공개된 행감장에서 욕설을 해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에 규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돌 이후 B 의원은 본인에게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의원과 C 의원도 A 의원을 ‘모욕 등 발언 금지’(지방자치법 제95조)와 ‘회의의 질서유지’(고양시의회 회의 규직 74조)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B 의원은 “A 의원은 행감 기간 내내 특정 사안(국민의힘 D 의원 동생의 킨텍스 감사 임명 건)에 대해 부서를 가리지 않고 행감과 무관하게 D 의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며 “공무원과 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고성과 고압적인 말로 모욕감을 줘 연장자로서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욕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C 의원도 “A 의원은 그동안 본질과 무관한 신상 발언과 조롱을 반복하면서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날(18일) 회의가 끝나 퇴장하던 중 나이도 어린 A 의원의 행태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갈등 속에 지난 24일 각 당 지도부와 의장단은 3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화해를 권고했고, 이에 일부 의원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징계 요구안 모두 철회 없이 의장을 통해 윤리위원회에 넘겨졌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