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끼임사' SPL 전 대표, 항소심서 '혐의 부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준혁)는 강 전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은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SPL 법인엔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취임 이후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근본적인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강 전 대표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중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전제한다면서, 이 사건 이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최초 사고라서 '재발 방지'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 증인으로 교반기 관리감독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이뤄졌던 증인신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증인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며 "교반기 관리감독자, 위험성 평가 작성자 등 각 업무 분야별로 분리돼 있는 피고인 측 증인 3명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A 씨(당시 23세·여)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해당 사업장에선 강 전 대표 취임 이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2022년 6·8월에 이어 모두 12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에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작업 안전 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 1조 등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시 자동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A 씨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다음 기일은 2026년 1월 28일 오후 4시 열린다. 다음 기일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전 대표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이자 기소 한 달 만인 지난 2023년 9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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