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수익 환수 착수…재산·재판기록 확보
대장동 업자들 2070억 가압류 신청 절차 돌입
신상진 시장, 정성호 장관 등 고발
- 이상휼 기자
(성남=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추징보전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추징보전은 판결 확정 시 추징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절차다.
25일 법조계와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관련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목록 제공을 요청해 넘겨받았다.
검찰은 성남시 측에 재판 기록과 재산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에 동결됐던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검찰이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2070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 소송(배당 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정성소 법무부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선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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