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흉기 살해하고 맨발로 거리 배회…20대 아들 '구속'
70대 모친 다발성 자상 사망…경찰 현장 20분 만에 체포
영장심사 포기, 서면 심리만 진행…범행 동기 조사 중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아들이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5일,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차웅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A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도주했다. B 씨는 머리와 팔 등 여러 부위에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남편과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20여 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맨발로 거리를 배회한 상태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 부검을 통해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됨에 따라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