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연어술파티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
법관 기피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공판절차 중지
12월 15~19일 국민참여재판 불투명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가 돼야 배심재판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소송지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국민참여재판일은 다음달 15일로, 약 3주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어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증언 64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검사 측 증인 1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검찰 측 신청 증인 58명을 전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판장은 검사에 증인 2명, 신문 시간 30분으로 이미 제한한 상태에서 오로지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만을 하는 것이고 충분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이어서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있어 더이상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항소까지 하면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일인 12월 15일 안에 결론이 나긴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 국참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1313호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지난 2월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을 12월 15일부터 5일간 열 계획이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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