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구도심·공업지역 개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제정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구도심과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곡동·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개발 방식은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형 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