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강도와 몸싸움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배우 나나. 2025.7.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나나. 2025.7.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구리=뉴스1) 배수아 기자 = 경찰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인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A 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여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도 턱부위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 씨는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나나의 집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