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내곡 고속화도로서 '불법 유턴' 추돌…70대 운전자 사망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0/뉴스1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0/뉴스1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성남시 한 고속화도로에서 불법 유턴에 따른 추돌사고로 70대 운전자 1명이 숨졌다.

21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5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 방향 내곡터널 부근에서 1톤 화물차와 니로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 A 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0시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니로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도 가슴 부위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서울에서 분당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니로 차량 과속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