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의혹' 우제창 전 의원 징역 3년6월

용인갑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제창 전 의원. ⓒ News1 김평석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8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종국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8억 원이라는 수수액도 많을뿐더러 수수 방법 또한 치밀하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9억 800여만 원의 일부 수수금액과 우 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약 300억 원 규모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A 업체는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고 타 업체에 공사 계약이 넘어가도록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특히 A 업체는 우 전 의원이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선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측에 대한 영업이 필요하다'며 23억 원을 요구했으며, 우 전 의원에게 금품 3억 원가량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A 업체 대표에게 9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업체 대표는 우 전 의원 외에도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로 별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A 업체 대표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던 검찰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10억원 대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억 원을 늘려준 정황을 확인하고 조합장과 시공사 부사장 등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작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무소속으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