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자기집으로 불러 자살 방조…20대 실형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21일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경기 의왕시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숨진 이후에도 같은달 27일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C 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C 양이 실종신고가 돼 경찰이 A 씨의 집에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법이 보호하는 최고 법익"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 씨는 하나 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를 위해 공탁했으나 유족 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