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해 10대 여고생 치고 도주…40대 트럭 운전자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을 치고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주거지를 가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했다"면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응급실에 갈 당시 혼수상태였고 20일간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고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또 기둥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다 주거지에서 단속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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