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금융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경기 하남시청/뉴스1
경기 하남시청/뉴스1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제외해 최종 면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과 법인 19곳 등 총 57명(곳)이며 체납액은 36억 원에 달한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으로 총 체납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기존 명단 중에선 242명(곳)이 기준을 계속 충족, 총 136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 명단 유지 조치가 이어진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또는 상호와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위택스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제재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납부 이행 시엔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수시로 명단에서 제외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고의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