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대상 성남도개공 민사소송 12월 9일 첫 재판
성남시, '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구제를 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이 다음달부터 열릴 예정이다. 성남도개공이 지난 2022년 첫 민사소송을 낸지 약3년4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연다.
성남도개공은 지난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성남의뜰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 △김만배 씨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 △남욱 변호사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상대 등 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 모두 형사재판 결과를 이유로 중지됐다가, 지난달 31일 형사사건 1심이 선고되면서 이 가운데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엔 1830억 원을 배당해준 반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에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5호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실소유주인데, 성남도개공은 민간업자들만 배불린 배당이어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이 최소1128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것도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런 점에 비춰 화천대유 등의 배당이 무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범죄수익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성남도개공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로 직접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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