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60대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혐의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이 곳에서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A 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묻자 A 씨측 국선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 씨를 향해 달려들어 B 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 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B 씨 머리를 수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를 말리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가 2003년 조현병을 진단 받았고 폭력적 성향을 수차례 드러내 살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A 씨에 대한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조현병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 양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6년 1월 20일에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