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술 먹이고 여친 강간·촬영까지…BJ 일당 혐의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펜션에서 수면제를 섞인 술을 먹인 후 여자 친구를 강간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와 그의 지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27일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 방송을 한다고 A 씨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씨를 속인 후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여 강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A 씨와 B 씨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A 씨 등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달 8일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