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소급적용한 LH 상대 임차인 소송
최근 대법원서 유사 사건 임차인 손 들어줘
'2018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권 소지해도 무주택자 지위 유지'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소급적용해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계약 체결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측은 "10년 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당 규칙 개정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규칙을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은 2018년 12월 11일 이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A 씨는 2015년 LH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해 해당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LH는 2023년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조기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A 씨에게 분양전환 부적격자라고 통보했다.
A 씨가 2020년 12월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이 통보한 것이다.
A 씨 측은 "최초 공공임대아파트에 청약을 결심했을 당시 '분양권도 주택이다'는 규칙이 없었으므로,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공공임대주택에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조기분양전환계약 체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2015년 시행한 공공임대주택에는 개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분양전환 부적격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개정 규칙'에 대한 공적 판단을 내렸기에 현재 소송을 진행하거나 분쟁이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위법한 유권해석을 철회하면서 조속히 권리 구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지난 9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LH와 임차인이 상고한 '건물인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있었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했다면 비록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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