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모든 국가유공자에 보훈수당…나이 제한 폐지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 조례 통과…2050명 혜택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1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연령과 관계없이 용인시에 주소를 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의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유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순위 유족 1인으로 한정해 유족 간 갈등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시장이 보훈 대상자의 예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시민 또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를 기리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대상자 약 2050명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연간 24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정순 의원은 “보훈수당과 관련해 빚어졌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 대상자 모두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훈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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