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장 경선 과정 뇌물공여 시의원 2명 '출석정지 30일' 의결

용인특례시의회 전경(시의회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전경(시의회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 시의원 등 2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용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개최해 A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B 시의원은 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은 규탄성명을 통해 “징계가 너무 약하다”며 반발했다.

한편 A 시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의정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검찰에 넘겨졌다.

A 시의원은 결국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자 올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