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자신의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A 씨(40대·중국국적)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19일 오후 6시5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 양(10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머리부위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B 양과 학업, 행동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A 씨는 사건 당일에 B 양에게 훈육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망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