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대형 산불 등 예방

불법소각 현장.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4/뉴스1
불법소각 현장.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4/뉴스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동절기를 맞아 주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자 대형 산불 위험 요소인 '불법소각 행위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 단속 대상은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고춧대·깻대, 비닐 등) 소각 △해충 방제 목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난로 등 내 쓰레기 투입 △건설 현장 폐기물 소각 등이다.

시는 상시 순찰 체계로 운영되는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현장 점검을 지속해서 벌일 방침이다.

특히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분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환 시 자원관리과장은 "불법소각은 당장의 편의를 위해 환경과 시민 안전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며 "모든 폐기물은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 자원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