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사고' 운전자 가속페달 밟았다
운전석 하부공간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서 포착
경기남부청 직접 수사…구속영장 신청
- 유재규 기자
(부천=뉴스1) 유재규 기자 = 21명 사상자를 일으킨 '부천 제일시장 트럭사고' 6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된 A 씨(67)의 1톤 트럭 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하부공간 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하는 장비로, A 씨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장면이 포착됐다. 소리도 함께 녹음되는 장비인데 당시 기계음 등 소음으로 A 씨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와 함께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당시 CCTV 영상에서 A 씨의 차량 브레이크 제동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부천오정서는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 기준의 대형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따라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했다.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는 A 씨의 사건을 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전날(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A 씨는 1톤 트럭을 몰다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 씨는 "경황이 없었다"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해당 질환과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은 크게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 지자체와 협의해 전통시장 내 138곳 보행자 안전개선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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