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천 시장 트럭사고' 수사…운전자 영장 신청
2명 사망 19명 부상…대형 교통사고 직접 수사
- 유재규 기자
(부천=뉴스1) 유재규 기자 =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일으켰던 차량 내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CTV 영상 속 A 씨 차량에서 브레이크 제동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경기남부청은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 기준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전날(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A 씨는 1톤 트럭을 몰다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 씨는 "경황이 없었다"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해당 질환과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은 크게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 지자체와 협의해 전통시장 내 138곳 보행자 안전개선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