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환급금 자동 지급"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지방세 납세자가 미리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약 3400건, 금액으로는 1억 5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라면 위택스나 시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단 한 번의 등록으로 미래의 환급금까지 빠짐없이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사전등록에 참여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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