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자 뇌물수수 의혹…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 염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서울지역 소재 한 일선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 서장(총경)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 경찰관 B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C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A 총경과 금전 거래가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C 씨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B 씨도 금품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A 씨는 "C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