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세무전문가?' 유동수 의원 법안에 "전문자격 제도 근간 훼손"

세무사회 1인 시위…"회계사 출신 유 의원, 사실상 청부입법이다"

유동수 의원(민주·인천 계양구갑)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한국세무사 측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장이 유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한국세무사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고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동수 의원(민주·인천 계양구갑) 법안에 한국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양시·광명시·의정부시 등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시 계양구 등이 속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부터 유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장은 '공인회계사 유동수 의원 이해충돌 아닙니까' '공인회계사법 즉각 철회하라' '납세 질서 파괴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시위를 통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서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2조(직무범위)에서 감사·증명·세무대리 업무 등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는 "개정안 제1조의 2는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세무사 사명 규정인 세무사법 제1조의2와 충돌하고,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와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세무사와 회계사의 전문 분야를 구분해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공인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유 의원이 회계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청부입법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회계사의 직무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yh@news1.kr